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월급과 임금 지급 기준입니다."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단기 근로자니까 일당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절근로자도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특히 2026년에는 계절근로자 관련 실태점검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이 실제 위반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1.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