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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이제 부르면 온다?주민·여행객 모두 알아야 할 ‘호출형 버스’ 정책 변화

🚍 제주도 버스,주민·여행객 모두 알아야 할 ‘호출형 버스’ 변화제주도가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옵서버스’를 2026년 2월 25일부터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노선 확대가 아니라, 농촌 지역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목차1. 옵서버스란 무엇인가?2. 운영 시간과 방식3. 실제 이용 방법4. 운행 지역 확대 내용5. 정책적 의미1. 옵서버스란 무엇인가?옵서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이용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배차되는 방식입니다.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고정 노선으로 운행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호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2. 운영 시간과 방식오전..

농막 vs 체류형 쉼터 차이 | 설치 기준·비용 현실 비교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농막과 체류형 쉼터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설치 기준, 사용 목적, 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를 실제 설치 기준과 비용 중심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농막 vs 체류형 쉼터 개념 차이구분농막체류형 쉼터용도농작업 보조시설귀농 준비 임시 체류주거 가능 여부숙박 제한단기 체류 가능설치 기준농지 내 설치지자체 허용 기준 적용규제면적 제한조례 기준 적용설치 기준 차이농막은 농작업 편의를 위한 시설로 분류되며 주거 목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체류형 쉼터는 귀농 준비 단계의 임시 거주 시설 개념으로 운영됩니다.농막 : 농업 목적 필수체류형 쉼터 : 체류 중심 시설지자체 기준에 따라 허용 범위 다름비용 현실 비교..

귀농 준비 2026.02.10

체류형 쉼터 허용 지역 어디? | 지자체 기준 확인 방법

체류형 쉼터는 '땅이 있다고 바로 설치'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허용 지역’입니다. 같은 농지라도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지역 기준과 지자체 확인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한 지역 기준체류형 쉼터는 아무 농지나 설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지법상 농지 이용 목적 유지주거 목적이 아닌 영농 보조시설 개념지자체 조례에서 허용된 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지역 제외특히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의 농지라도 설치가 허용되기도,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설치..

귀농 준비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