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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바뀐다!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sigol-road 2025. 6.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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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바뀐다!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6월 15일부터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바뀐다!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6월 15일부터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바뀐다!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6월 15일부터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하거나 입금할 때 제도가 바뀝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검색어에 “1천만 원 이상 출금”,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변경” 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 어떤 제도가 바뀌나?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CTR: Cash Transaction Report)’입니다. 이는 1일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해당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항목 내용
적용일 2025년 6월 15일
보고 기준 하루 누적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출금
보고 대상 모든 은행,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
보고처 금융정보분석원 (FIU)
목적 자금세탁 방지, 세원 투명화

📌 예시

  • A은행에서 600만 원, B은행에서 500만 원 출금 → 총합 1,100만 원 → 보고 대상

🤔 출금이 제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출금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FIU가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영상으로 빠르게 이해하기!

👉 영상으로 한눈에 정리된 정보 보기

6월 15일부터 바뀌는 현금 출금 제도

🎥 6월 15일 부터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 현금 뽑으려면 이제 '이것'까지 해야된다!?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상 소비자

  • 단순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거나 입금해도 FIU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만 되는 것이므로 출금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및 사업자

  • 사업 자금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피해야 할 오해

  • “1천만 원 넘게 출금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 단순 보고만으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현금 출금 자체가 금지된다?” → 아닙니다. 출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보고만 됩니다.

💡 대응 방법

  1. 현금 사용 시 목적 증빙 자료 확보
  2. 계좌이체/카드 사용 등 추적 가능한 수단 활용
  3.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분리 운영

🔍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 15일부터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방지 및 세원 투명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기관 이용 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 시 거래 목적 증빙 자료를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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