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바뀐다!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6월 15일부터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하거나 입금할 때 제도가 바뀝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검색어에 “1천만 원 이상 출금”, “은행 현금 출금 제도 변경” 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 어떤 제도가 바뀌나?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CTR: Cash Transaction Report)’입니다. 이는 1일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해당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항목 | 내용 |
---|---|
적용일 | 2025년 6월 15일 |
보고 기준 | 하루 누적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출금 |
보고 대상 | 모든 은행,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 |
보고처 | 금융정보분석원 (FIU) |
목적 | 자금세탁 방지, 세원 투명화 |
📌 예시
- A은행에서 600만 원, B은행에서 500만 원 출금 → 총합 1,100만 원 → 보고 대상
🤔 출금이 제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출금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FIU가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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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상 소비자
- 단순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거나 입금해도 FIU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만 되는 것이므로 출금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및 사업자
- 사업 자금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피해야 할 오해
- ❌ “1천만 원 넘게 출금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 단순 보고만으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현금 출금 자체가 금지된다?” → 아닙니다. 출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보고만 됩니다.
💡 대응 방법
- 현금 사용 시 목적 증빙 자료 확보
- 계좌이체/카드 사용 등 추적 가능한 수단 활용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분리 운영
🔍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 15일부터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방지 및 세원 투명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기관 이용 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 시 거래 목적 증빙 자료를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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