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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를 모르면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목차
1. 본인부담상환제란? 2. 환급 대상자 조건 3. 환급 여부 조회 방법 4. 환급금 신청 방법 5. 실비보험과 중복·환수 여부 6. 2025년 주요 변경사항 7. 요약 & 꿀팁
1. 본인부담상환제란?
본인부담상환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병원비(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회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환급 대상자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직장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연간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재산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선이 낮아 더 유리
🔎 예시: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약 110만 원 수준으로, 초과 의료비 전액 환급 가능
3. 환급 여부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
4. 환급금 신청 방법
- 자동 입금 대상자: 계좌 미리 등록 시 자동 지급
- 계좌 미등록자: 직접 신청 필요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 신청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1577-1000
5. 실비보험과 중복·환수 여부
-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 다만, 이중 청구로 인한 초과 지급 시 환수 가능
- 최근에는 공단·보험사 간 연계로 자동 정산 시스템 강화
6.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상한액 기준 일부 상향 (예: 620만 원 → 약 640만 원)
- 저소득층 환급 대상 확대
- 안내 문자 발송 범위 확대 + 계좌 등록 유도 강화
7. 요약 & 꿀팁
-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반드시 환급 여부 조회 필수
- 대부분 자동 지급되지만, 계좌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해야 함
- 실비보험과 중복 가능하나 환수 조건 유의
- 2025년 개정 기준으로 환급 범위 확대
💡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1분만에 조회하고, 수십만 원 돌려받으세요!
2025년 바뀐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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