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월급과 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단기 근로자니까 일당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절근로자도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계절근로자 관련 실태점검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이 실제 위반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까?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계절근로자 근로조건에서도 연도별로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외국에서 온 근로자니까 일당을 조금 낮게 책정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156,88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최저 시급 | 10,32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 월 환산 기준 | 주 40시간·월 209시간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156,880원이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고정 월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계절근로자는 월급으로 받는 것이 원칙
계절근로자의 임금은 단순히 작업한 날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무부가 안내한 계절근로자 근로조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월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임금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끝내기보다는 본인 계좌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 + 지급기록 보관을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을 더 많이 했다면 초과근무수당도 줘야 할까?
네.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어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날씨나 작물의 수확 시기에 따라 갑자기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도 계약된 월급만 지급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안내에서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해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계절근로자 실태점검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실제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 실제 실태점검에서도 임금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 계절근로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25건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계절근로자의 임금은 단순히 월급 액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수당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2026년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실태점검 중간 결과
5. 농번기라 일을 못 한 날도 월급을 줘야 할까?
농촌에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폭염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일당제로만 생각하면 임금 계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는 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 보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깎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무부가 안내한 계절근로자 임금 기준에는 기상 영향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기보다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상 휴업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주휴수당도 적용될까?
주휴수당 역시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별도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단순히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7. 숙식비를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도 될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농가가 원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숙식 제공과 비용 부담은 근로계약과 관련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하고, 임금명세서에도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소를 제공했으니 월급에서 알아서 빼겠다"는 식으로 사후에 임의 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8. 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
계절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두고, 실제 지급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은행 계좌 이체 기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농가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서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보험은 임금체불 상황에 대비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임금을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은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관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10. 농가가 매달 확인하면 좋은 임금 체크리스트
📋 계절근로자 임금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가?
□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했는가?
□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가?
□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관련 수당을 계산했는가?
□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했는가?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했는가?
□ 계절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했는가?
□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가?
□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마무리|계절근로자 임금은 '일당'보다 근로계약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주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임금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실제 실태점검에서 최저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확인됐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기록 → 매월 임금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 → 지급내역 보관 순서로 관리하면 임금 관련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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