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이제 막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주목할만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항목내용도입 목적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의 세부담 완화적용 대상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세액공제 금액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공제 시기혼인한 해의 소득세 신고 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제한 사항생애 1회 한정, 재혼자 제외💡 예시로 이해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