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입국 후 교육과 외국인등록 같은 행정절차도 거쳐야 합니다.그런데 2026년 7월부터 계절근로자의 행정절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조기적응교육과 외국인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교육이 무엇인지,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농가와 계절근로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 절차가 달라졌다기존에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교육과 외국인등록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동이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농번기에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시간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