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개정되며,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신청 조건과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 자녀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알아두세요.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대상자 (2025년 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예시 상황:
-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 노부모의 장기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수술 후 회복 기간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회사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
- 가족돌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회사 승인을 받으면 휴가 시작 (거절 시 서면 통보 필요)
💡 하루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하며, 연차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양식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고용노동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돌봄 대상 가족)
-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돌봄 사유 증빙서류
👇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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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차랑 같이 쓸 수 있나요?
A. 네, 연차와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무급 처리됩니다.
Q.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절 시 서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Q.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대상인가요?
A. 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 꼭 알아야 할 팁
- 총 1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 (예: 3일 먼저 사용, 이후 다시 신청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 받을 경우 신고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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