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초기 단계라 시설 입소는 아직 어렵고,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돌봄비 지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목차
✅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
경증 치매여도 인지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체기능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1~4등급이 아닌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집에서 돌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시설 입소가 아닌 경우, ‘재가급여’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
- 🏠 방문간호: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문
-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보호시설 이용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 신청
- 🏠 공단 직원 방문조사 (치매진단서 필요)
-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 결과 통보 → 등급 부여 후 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및 비용 지원
등급에 따라 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급여비용)가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85~90%를 부담합니다.
구분 | 등급 | 월 지원 한도액 (2025년) | 본인부담금 |
---|---|---|---|
방문요양 | 5등급 | 약 117만 원 | 11.7만 원 내외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약 58만 원 | 5.8만 원 내외 |
✅ 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월 최대 11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약 10~15% 수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월 58만 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흐름
👩🦳 75세 어머니, 경증 치매 진단 → 장기요양 신청 → 인지지원등급 판정 → 월 3~4회 요양보호사 방문 → 가족의 부담 70% 이상 감소
📌 Tip: 치매 초기라도 ‘진단서’와 ‘행동기능 평가’가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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